서울 강남구가 오는 12월까지 체납 외국인 2,175명을 대상으로 약 5억원 규모의 지방세 특별 정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출국 전 납세증명서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체납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체납 외국인들에게는 납세 의무를 강조하며 지방세를 정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체납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공정한 세금 부과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가 체납 외국인 2,175명을 대상으로 약 5억원 규모의 지방세 특별 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별 정리의 일환으로 출국 전 납세증명서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체납 세금의 납부를 유도하고,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체납 외국인들에게 납세 의무를 강조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체납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한 세금 부과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체납 외국인들이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세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