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전월세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인 ‘천원복비’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전월세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최대 1,000원으로 제한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많은 정보나 시행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시의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천원복비'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전월세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전월세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계약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최대 1,000원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세부 시행 사항은 인천시의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